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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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현행성
1창업 3년 내 벤처 확인 시 감면과 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25.11.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확인분은 연간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2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적용 및 중복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하며, 각 특례에는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과 일정 요건의 자가신축 서울 주택에는 각각 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당초분 사업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소득의 한도를 계산하며 당기 세액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를 따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