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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업도시 입주법인은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2011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한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법인은 같은 해 말까지 해당 구역에 입주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1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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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106 (2011.04.13 회신), "2011년 기업도시 입주법인은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7)
- 원 제목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