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한 두 농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0회신일 2010.03.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한 두 농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9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두 필지의 농지를 합병해 양도할 때 복수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두 필지의 농지를 합병한 후 양도하면서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관계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필지의 농지를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의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0 (2010.03.29 회신), "합병한 두 농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93)
원 제목
2필지의 농지를 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