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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 시기별 감면한도는 어떻게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1년 체결 후 2012년 입주하면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양해각서 체결 및 입주 시기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 체결 후 2012년 입주하면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2010년 이전 체결 후 2012년 말까지 입주하면 감면 대상이며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을 신설해 2012년 상반기 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다. 양해각서 체결일이 2011년 3월 11일인 경우와 2010년 1월 1일 전인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2011년에 기업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 등에 따라 감면한도도 같이 적용됨
본문(원문)
1. 법인이 2011.3.1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2.법인이 2010.1.1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12.31 까지 입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5.14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고, 같은 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일과 입주일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감면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2011.3.11.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이지만,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2. 법인이 2010.1.1.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12.31.까지 입주하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며,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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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5 (<time datetime="2011-04-26">2011.04.26</time> 회신), "기업도시 입주 시기별 감면한도는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01)
- 원 제목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