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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이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과세특례는 사업자가 소유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가동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장 이전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구공장 양도차익에 신공장 취득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이연 세액은 계산된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축 5년 이내 창고도 5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창고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공장과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공장·부속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
공장 이전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신과 같은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공장가액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한다. 각 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면 100분의100으로 계산한다.
5
현물출자 법인의 공장 가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취득하
양도소득세 -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한 경우 공장 가동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했는지는 해당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자가 제조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는 신청해야 하는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은 구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따른 신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자동차 정비공장도 공장 이전 면제대상인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이 가동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 정비공장도 해당 면제규정에서 정한 공장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가동 공장의 일부 양도도 이전에 해당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2, 1990.04.24이다.
9
가동 공장의 일부 분할양도도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자금사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 일부를 분할양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2, 1990.04.24이다.
10
가동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2.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공장구내 밖 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59, 1990.07.18이다.
12
가동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85와 재일01254-2595이다.
13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22, 1990.10.22이다.
14
공장 이전 면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하며 두 계산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한다. 신공장의 대지면적 비율과 가액 비율은 각각 100분의100을 한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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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과 사무실 선양도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 1991.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의 수도권 이전과 분할된 사무실의 선양도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는 면제되지 않고 사무실과 부수토지의 선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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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면제대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0과 재산01254-3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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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양도소득세 - 1990.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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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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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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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의 임대용 건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용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토지면적은 실사용 면적을 따르며 불분명하면 분할면적 또는 건물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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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간이 지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같은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