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가동 공장의 일부 분할양도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2, 1990.04.2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자금사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 일부를 분할양도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2, 1990.04.24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을 참조한다.
· 재일01254-632, 1990.04.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32 직장과 다른 지역의 주택도 근무 이전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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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51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가동 공장의 일부 분할양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67)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분할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