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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의 공장 가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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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 가동했는지는 해당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조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한 경우 공장 가동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했는지는 해당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자가 제조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해당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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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2 (<time datetime="1995-06-16">1995.06.16</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의 공장 가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17)
- 원 제목
-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