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구공장 양도차익에 신공장 취득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구공장 양도차익에 신공장 취득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이연 세액은 계산된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신공장의 취득가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o 과세이연 소득금액

신공장의 취득가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

o 과세이연 세액

위의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이연금액 등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과세이연 소득금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신공장의 취득가액 / 구공장의 양도가액

· 과세이연 세액

위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40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공장 이전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13)
원 제목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