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가동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0, 1990.02.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0, 1990.02.10
정제 정리
질의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0, 1990.02.10)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0 양도·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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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7 (<time datetime="1992-02-06">1992.02.06</time> 회신), "가동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70)
- 원 제목
-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