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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본문(원문)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용에 직접이용하는 토지의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물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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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69)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