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정 기간이 지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01회신일 1985.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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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 기간이 지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6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같은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하는 기간경과 후 양도하는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되 규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01 (1985.10.26 회신), "법정 기간이 지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25)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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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