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511의결일 2014.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상에 분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상에 분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3.7. 취득한 OOO 소재 임야 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6.20.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따른 양도를 한 후 2013년 8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2013.9.10.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1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1968.10.20.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농사를 전문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임이 농지원부 및 거래자별 농약등 구매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시금치·봄동 등 채소작물을 계속적으로 직접 재배하여 사실상 농지이며 이는 쟁점토지 수용시 영농보상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사실 등 쟁점토지를 25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내역 상 시금치 등에 대하여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항공사진 검토한 바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수목, 분묘 등은 확인되나 시금치 등 경작여부는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로「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③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9.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

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10.21. 기획재정부령 제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생 략)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⑦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3.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3.6.20.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쟁점토지는 1994.4.18. 건설부고시 OOO호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5.2.24. OOO호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시장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서를 보면, 보상금은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OOO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3.6.24. 동 보상금 OOO천원을 OOO로부터 청구인의 OOO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 청구한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비 청구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중 496㎡에 대하여 시금치, 봄동 등에 대한 영농보상비 OOO천원을 OOO로부터 청구인의 OOO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발생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OOO의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8.1.1.~2013.7.10.), OOO 현장사진, 서OOO 등이 확인한인우보증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 농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이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상에 분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또한 쟁점토지는 1994.4.18 건설부 고시 OOO호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1995.2.24. OOO호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2013.2.28. 양도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0511 (<time datetime="2014-05-13">2014.05.1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2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2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