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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읍·면지역 여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지만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단기준을 물었다. 읍·면지역 여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지만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영농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해야 하며, 일정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농지가 소재하며, 해당 농지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관련된다. 자연녹지지역 지정 농지의 재촌·자경요건과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닌한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감면 적용 기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에 해당하면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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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2732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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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1105 심판결정2025.07.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5중0232 심판결정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0154 심판결정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913 심판결정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297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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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1.03.14 회신),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76)
- 원 제목
-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