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1회신일 2011.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4

읍·면지역 여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지만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단기준을 물었다. 읍·면지역 여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지만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영농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해야 하며, 일정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농지가 소재하며, 해당 농지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관련된다. 자연녹지지역 지정 농지의 재촌·자경요건과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닌한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감면 적용 기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에 해당하면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1.03.14 회신),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76)
원 제목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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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