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하였다가 회수불능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자전환되어 회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 당시의 시가이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라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이 쟁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채권자인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출자전환되어 회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 당시의 시가이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라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이 쟁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채권자인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5.1.부터 경상북도 OOO에서자동차용 렌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재무구조 악화로 2015.10.2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어 매입처인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의 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고, 2016.5.9. 회생계획인가결정(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34)에 따라 채권 원금 중 10.8198%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잔여 채권은 주식(액면가액 OOO원)을 발행하여 출자전환을 한 후 구주와 신주를 300대 1로 병합하여 2016.7.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7.6.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거래처의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세법을 비합리적으로 유추해석하여 잘못된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거래처에 동의를 구한 후 출자전환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로 이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주식의 시가에 해당되는 금액만이 변제된 것이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본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 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출자전환을 선택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보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출자전환에 의한 변제 또는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채권과 주식의 시가와이 차이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손금액으로 볼 수 없다. 설령,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채무의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채무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이 정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8.30. 선고 2016누36811 판결)하였고 OOO세무서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채권자들이 동의하여 출자전환이 되었기에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동의함으로써 법인이 이를 인가결정하여 채무를 면제한 것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채권자들에게 출자전환 후 300대1의 주식병합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실제 채권의 출자전환 다음날 주식병합이 실행되어 채권자들이 실제 취득한 주식은 장부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채권금액 대비 소액에 불과하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2015년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지급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출자당시 제3자간 거래된 청구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주식가치는 OOO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하였다가 회수불능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경우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03.5.1. 경상북도 OOO에 소재하면서 자동차제조에 사용되는 램프 및 광학용유리렌즈 등을 OOO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다.(나) 청구법인은 이익률저조 및 차입금과다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으로 2015년 상반기 부도가 발생하여 2015.10.22. 대구지방법원(2015회합134)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다) 회생절차 개시 후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신주를 수령하고 대주주가 되었다.(라) 청구법인이 2016.4.5. 쟁점거래처들에게 보낸 ‘회생계획안 동의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보면 채권원금 중 10.8198%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식(액면가액 OOO원)을 발행하여 출자전환을 하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배정받은 보통주를 300대 1로 병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2016.5.9. 회생채권출자전환 및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었고 2016.5.10. 기존주식 20만주를 소각한 후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에게 신주 1,430,000주(OOO원)를 발행하였으며, 출자전환주식 2,570,539주는 구주대 신주를 300대 1로 병합한 후 2016.6.10. 회생채권 등을 현금변제하고 2016.7.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들의 주식배정 및 병합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변동내역(단위 : 주)<표2> 쟁점거래처들의 주식배정 및 병합내용(단위 : 원, 주)(바)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손세액 자료검토서(2017년 3월)를보면 채권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한 2016.5.9.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2015.12.31. 현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주당가액 OOO으로 실제 주식가치는 없는 상태이며 2016년에는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당기순손실이 OOO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사) 쟁점거래처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인정받았다.
<표3>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상환한 이상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자전환되어 회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 당시의 시가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라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이 쟁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채권자인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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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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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구4152 (<time datetime="2017-12-05">2017.12.05</time> 의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하였다가 회수불능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5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5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