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고유목적을 위해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등록 비영리법인이 전시시설 등을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5.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전시체험관을 설치한다. 비영리법인은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는 반대급부로 광고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78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당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전시체험관의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반대급부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당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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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174 (<time datetime="2023-02-09">2023.02.09</time> 회신),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2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공급받고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