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33회신일 2023.04.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6

고유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 수수료가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약사법 시행령(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민간사업자 등에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면서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071

본문(원문)

「민법」제32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 세포주의 구축, 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약사법 시행령」제3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등에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면서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고 구축비용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민법」제32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 세포주의 구축, 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약사법 시행령」제3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등에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면서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233 (2023.04.26 회신),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9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고유목적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