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해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되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승계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6.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방식으로 승계시켰다. 그 대가로 금전이 아닌 상장주식을 받았고, 승계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811
본문(원문)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상장주식)로 받는 경우로서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하여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상호 등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
회답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상장주식)로 받는 경우로서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하여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상호 등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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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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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time datetime="2018-06-28">2018.06.28</time> 회신),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73)
- 원 제목
-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