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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계약기간 동안 그 시설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면서 사용료를 받는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시가의 기준)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함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OT방식의 임대차계약에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할 시설물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 동안 그 시설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시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그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제1항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416 심판결정2013.0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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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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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5 (2014.09.11 회신),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21)
- 원 제목
- BOT방식의 임대차계약시 선수임차료 상당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