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여 주택과 구분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외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여 주택과 구분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외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3. 증여로 취득한 OOO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전환된 후, 2016.3.30.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이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형식상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되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의 연장 내지 변형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고려되지 않았으나, 2006.1.1.부터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로 취급하게 되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계산시 합가·이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4.1.1. 「소득세법」 제104조 가 개정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2) 보유기간이 2년을 경과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입주권으로 전환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이다. 청구인은 입주일이 빠른 쟁점외입주권을 대체취득하고 3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과세요건이 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대체취득하고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보유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을 대체취득하고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주택으로 취급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입주일이 빠른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대체취득하고 3년 이내에 당초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대체취득, 동거봉양·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중과규정 등을 적용할 때 주택과 동등하게 적용하면서 단순히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와 전혀 무관한 법리의 오해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2006.1.1.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택으로 취급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외입주권을 대체취득 후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반 규정이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보유하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외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록, 쟁점외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였지만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외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쟁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56조의2 어디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전단에서는 쟁점외입주권을 주택으로, 후단에서는 쟁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56조의2 제3항은 모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 당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는 동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다수의 질의회신에서 양도 당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과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대하여 비과세를 인정해 준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입주권은 OOO의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본 사업은 2012.11.8.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2014.4.24.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나며,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입주권은 2019년 2월말 입주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외입주권은 2012.4.5. 관리처분계획인가된 OOO에 배정되었고, 2016년 12월 입주예정이며,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3개월이 지난 2014.7.30. 쟁점외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독세대로서 2014.7.29.부터 현재까지 부친 소유의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로 정의하여 주택과 구분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외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 회신 2025.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495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의결),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