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843회신일 2023.09.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08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세율을 물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 해당 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소수지분 자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3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35,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9.4.

【질의】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2.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

회답

1.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9.4.

【질의】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1.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2.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843 (2023.09.08 회신),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68)
원 제목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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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