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사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신주인수가액이 유상증자일 기준 평가액보다 적어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사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신주인수가액이 유상증자일 기준 평가액보다 적어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2.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2,028,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인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OOO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2011.5.12. 청구인에게 2008.9.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상증자 배정방식은,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 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3자 배정방식은 다른 배정방식과는 달리 권리락일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의 이익을 인지하여 상증법상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법해석상의 차이로 유상증자 이익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자공시일(2008.9.5.)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가액OOO이 증자후 1주당 평가액OOO보다 낮아 쟁점주식의 배정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OOO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조사기간 : 2011.2.7.~2011.3.23.)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의 유사증자시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OOO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유상증자공시일(2008.9.5.) 및 주금납입일(2008.9.12.)을 기준으로 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은 다른 배정방식과는 달리 권리락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가 세법 해석상 불분명하고, 이는 청구인이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에 대한 세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증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설사,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표와 같이 신주 1주당 가액이 증자전·후의 1주당 평가액보다 적어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바, 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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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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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850 (<time datetime="2011-12-30">2011.12.30</time> 의결),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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