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
역삼세무서장이 2025.5.16.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 포함)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가산세액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
②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봄이 상당함
③ 처분청은 당초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고, 국세청장도 심사청구 결정에서 2018년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는데, 법원에서 해당 공급시기를 2021년으로 판결하자,처분청도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과세관청과 법원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
②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봄이 상당함
③ 처분청은 당초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고, 국세청장도 심사청구 결정에서 2018년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는데, 법원에서 해당 공급시기를 2021년으로 판결하자,처분청도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과세관청과 법원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17. 개업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7.1. 대구광역시 OOO에서 ‘OOO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후 ‘OOO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와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사업부지 확보, 사업자금 조달 및 비용 집행,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 등 조합을 위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업무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사업승인후 착공까지로, 업무대행용역비(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는 사업계획 승인세대수× OOO원으로, 쟁점용역비 지급시기는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시 익일 100%를, 사업승인 이후 미지급 용역비가 있을 경우 미지급분 전체에 대하여 45일 안에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수행에 따라 쟁점조합은 2018.2.28. 638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까지 완료되었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최종 사업계획승인(승인일 2018.2.28.) 세대수인 638세대 관련 OOO원(638세대× OOO원, VAT 별도)의 용역비 채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조합이 그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10.2. 쟁점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법인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6.4. 선고 OOO 판결, 쟁점조합 상고 포기로 2021.6.19. 확정되었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5.24.부터 2023.7.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비 중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후, 2023.9.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8.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기각) 2024.2.6.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25.3.13. 선고 OOO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처분청은 2025.4.18.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용역비의 공급시기를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보아 2025.5.16.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 포함),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선행판결의 ‘방론’에만 기대어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의 쟁점소송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1년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쟁점소송은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정당한 분쟁’이 아니라 수차례 법원에서 배척된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운 쟁점조합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쟁점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역무제공이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확정된 권리의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볼 수 없고,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선행판결은 쟁점용역비 채권의 귀속시기에 관해 쟁점소송이 계속되었다는 형식적인 사정에만 주목하여 판결이 확정된 2021년에 비로소 채권이 ‘확정’됨에 따라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권리의 ‘확정’ 여부를 분쟁의 ‘실질’이 아니라 ‘형식’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위법이 있다.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에 도래하는데,「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고 있고, 이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익금을 인식하는 원칙으로 단순히 현금을 수령한 때가 아니라 권리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점에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두51696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령은 이러한 대원칙을 구체화하여,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계약 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다면 바로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이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권리가 성숙·확정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 역시「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하는바,「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되(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정해져 있다면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시행령 제29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원칙적 공급시기가 도래했음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시행령 제29조 제2항),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용역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를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확정시점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그때까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고(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여기서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부가가치세법」은 그 의미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의 원인이 된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와「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면 ‘용역제공 완료일’이나 ‘대가 지급기일’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발생으로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정해짐을 알 수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위의 객관적 사실이 발생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권리가 미확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심리하여 권리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정당한 분쟁’이 있어 판결에 의해서만 권리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해 채무자가 부당하게 채무이행만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인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의 다툼이 있는 등으로 권리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쟁이라면, 소송을 통해 그 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 판결확정 시점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계약에 따라 권리가 이미 객관적으로 성립·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채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관한 소송은 이미 확정된 권리의 실현, 즉 ‘추심’을 위한 사후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의 귀속시기를 늦추게 되면, 채무자는 부당한 소송 제기를 통해 과세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조세 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용역 제공의 당사자 사이에 조금이라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조세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와 납세자 모두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본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점(예: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대가 지급기일)에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대법원 2019.5.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다수 참조)하고 있다.
이 건에 있어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기간을 ‘일반분양 완료 시’까지로 명확히 정하고 있고(쟁점계약서 제4조 제1항), 실제로 이 건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은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까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계약상 청구인이 제공하여야 할 역무는 2018년 10월경에 명백히 완료되었으며, 또한 쟁점용역비는 ‘사업계획 승인세대수’에 세대당 OOO원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데, 쟁점조합은이 2018.2.28. 이미 638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시점에 쟁점용역비는 객관적·산술적으로 확정된 것이고, 늦어도 2018년 10월경에는 ‘역무의 제공 완료’와 ‘대가의 확정’이라는 권리 발생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소송의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9. 선고 OOO 판결)의 사실인정 부분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1>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문 제16면 일부 발췌OOO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소송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어 권리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기 어려운 ‘정당한 분쟁’이 아니고, 오히려 채무자인 쟁점조합이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채무이행을 거부하자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확정된 채권에 기초하여 사후적인 ‘추심’ 절차로 나아간 것에 불과한바, 이는 쟁점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인 쟁점조합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나)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나 쟁점용역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먼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사업부지 확보, 사업자금 조달 등의 조합을 위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OOO원(VAT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이고, 잔여세대가 발생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 완료 시까지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일반분양 완료시점인 2018년 10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2>
쟁점계약 주요 내용OOO선행판결 또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용역비 채권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았고, 그에 따라 일반분양 완료 시점인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귀속시기가 도래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분쟁이 소송으로 인해 종결되지 않았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그 귀속시기를 늦추어 2021년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에 치우쳐 분쟁의 실질을 간과한 것이다.
<표3>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문 제14면 일부 발췌OOO
(2) 설령,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8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6년과 2018년이 공급시기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 (가)「법인세법」과「부가가치세법」은 모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제공 거래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용역의 성격상 그 ‘완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이 건과 같은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은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인허가,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계속적으로 제공되므로, 어느 한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명확하게 구획하기가 매우 곤란하고(조심 2019서2768, 2020.8.21. 참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세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즉「법인세법」은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그 날이 도래함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익금이 확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나아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4호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계약상 지급기일의 도래는 그 자체로 소득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객관적 지표가 되는 것이다. (나) 쟁점용역비 채권은 2016년과 2018년에 계약상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이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나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서 위 <표2>의 제10조 내용과 같이 조합원 모집율 50% 달성 시 그 다음날에 사업계획 세대수인 615세대에 대한 용역비를 일단 전액 지급받고, 이후 최종 사업계획 승인때까지 추가로 승인된 세대수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45일 이후 용역비를 추가 지급받기로 쟁점조합 측과 약정하였는바, 사업계획 세대수 615세대에 대한 용역비 OOO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집율 50% 달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경인가일의 익일인 2016.11.4.이 공급시기가 되고, 이후 당국의 최종 사업승인 시 추가로 확정된 23세대에 대한 용역비 OOO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승인일로부터 45일이 되는 2018.4.14.가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쟁점조합은 2015.11.11. 건설예정 세대수를 615세대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5.12.30. 신청 내용대로 인가처분을 받았다<표4> 설립인가신청서 일부 내용OOO이후, 청구법인은 2016.2.29. 사업계획 세대수 615세대의 50%가 넘는 308세대의 조합원 모집에 이미 성공하였는바, 특히 아래 <표5>의 2016.11.3.자 조합변경인가서를 보면 319세대의 조합원 모집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5>
조합변경인가서 일부 내용OOO결국, 청구법인은 아무리 늦어도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다음 날인 2016.11.4. 쟁점조합에 대하여 사업계획 세대수 615세대에 각 OOO원씩 곱한 금액(OOO원)에 대한 금전적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사업계획승인일인 2018.2.28.에 당초 사업계획 세대수가 615세대에서 638세대로 23세대 증가하였는데, 이는 쟁점계약서상 ‘사업계획 승인세대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인 45일이 경과된 이후인 2018.4.14.을 기준으로 증가된 23세대에 각 OOO원씩 곱한 금액(OOO원)에 대한 금전적 권리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2016.11.4.과 2018.4.14.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으므로, 각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각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한 것이다.
(3) 예비적 주장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건의 경우 선행판결 확정 전에 공급시기에 대한 법리적 이견 존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처분청은 ‘역무제공 완료한 때’로 각기 다르게 판단하였고, 이처럼 선행판결이 선고된 2025년 3월 전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공급시기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여 청구법인이 귀속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나) 처분청과 국세청은 모두 쟁점용역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2018년으로 보아 일관되게 과세를 강행하였는바, 상급기관인 국세청까지 2018년 귀속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이와 다른 2021년을 공급시기로 예견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다) 전체 채권액 약 OOO원 중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은 약 OOO원(25%)에 불과한바, 용역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고, 유일하게 회수한 OOO원조차 처분청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로 전액 즉시 충당하여 납세자의 실제 납부여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다.(라) 처분청이 2025년에 이르러서야 공급시기를 2021년으로 재판단하여 과세하면서, 과거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아래 <그림>의 대법원 사례 비교 참고).
<그림>
대법원 판결사안과의 비교OOO
(4)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인바(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은 주로 용역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대신 분쟁의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공급시기를 결정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두45497 판결,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314 판결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상의 다툼이 있어 판결을 통해서만 권리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정당한 분쟁’이면,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계약에 따라 권리가 이미 객관적으로 발생 및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은 이미 확정된 권리의 실현, 즉 ‘추심’을 위한 사후 절차에 불과한바, 이러한 경우까지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시기를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칙적으로 역무제공 완료 시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분쟁으로 인한 판결 확정 시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분쟁의 경위 및 실질, 용역제공 및 대금의 확정 여부, 소송진행 과정에서 조정성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서울행정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33082 판결(확정), 광주지방법원 2004.11.11. 선고 2004구합145 판결], 먼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082 판결은, 각종 인·허가업무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그 용역 제공의 공급시기가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소송이 확정된 때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 <표6>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라고 판단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04.11.11. 선고 2004구합145 판결에서는 방제자재 보관·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에서, 그 용역 제공의 공급시기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소송이 확정된 때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 <표7>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판단하였다.
<표6>
서울행정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33082 판결(확정) 관련OOO<표7> 광주지방법원 2004.11.11. 선고 2004구합145 판결 관련OOO결국, 이들 판례를 종합하면,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분쟁의 경위 및 실질, 용역 제공 및 대금의 확정 여부, 소송진행 과정에서의 조정 성립 여부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아래 <표8>의 비교표와 같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8>
판결 사안과 이 사건과의 비교OOO쟁점소송은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정당한 분쟁’이 아니라, 사업 성공의 과실을 모두 누리게 된 쟁점조합이 오직 용역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함에 따라 제기된 것에 불과하다.청구법인은 201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에 착수하여, 자신의 자금을 선투입하면서 토지 매입,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등은 물론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나, 사업의 성공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쟁점조합은 청구법인과 약정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대신 돌연 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특히 조합장 D은 청구법인이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분쟁의 본질은 처음부터 확정된 채무의 이행거절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쟁점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조합의 모순된 주장들을 보면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아래 <표9> 참고).
<표9>
쟁점조합의 모순된 주장 내용OOO(나)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제공할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권리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 먼저, 쟁점계약 제4조는 청구법인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위 <표2>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용역을 충실히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의 성공이란 객관적인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 없었다면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을 창립총회(2015.7.1.), 조합설립인가(2015.12.30.), 사업계획승인(2018.2.28.), 사업계획 변경승인(2018년 6월, 2018년 8월), 착공신고(2018.9.6.), 일반분양승인(2018.9.12.)이라는 사업의 핵심적 성과들을 보더라도 쟁점용역이 쟁점계약 내용대로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계약 제10조는 용역비 산정방식을 ‘사업계획 승인세대수 × OOO원’으로 명시하여 대가를 객관적·산술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건에 있어 실제 638세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용역비 채권은 총 OOO원(638세대× OOO원, VAT 포함)으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고, 심지어 쟁점조합 스스로도 이러한 채무를 인정하고 그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그에 따른 용역제공 사실이 객관적인 사업성과로 입증되며, 대가 또한 산술적으로 특정되는 이상, 쟁점 용역비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정당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조합의 다툼은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기 위한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판결은 쟁점소송이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정당한 분쟁’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추심’ 절차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먼저, 청구법인은 미지급 용역비 원금 OOO원(= 총 용역비 OOO원 - 기지급금 OOO원, VAT 포함)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은 쟁점조합이 제기한 계약서 위조, 업무 불이행 등 모든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청구법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쟁점조합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OOO)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였고,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OOO원의 청구금액 대신 OOO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처음 내렸으나(강제조정 결정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 채권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확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하였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이 청구금액의 약 92%에 달하는 거액의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쟁점용역비 채권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마찬가지로 쟁점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법인의 채권이 전부 유효함을 재차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1심과 2심 법원이 일관되게 쟁점조합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법인의 채권 원금 전액을 인정한 사실은 쟁점소송이 공급가액의 확정을 막는 ‘정당한 분쟁’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것인바, 즉 법원의 판결은 쟁점조합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 부당함을 확인하고, 이미 확정된 청구법인의 권리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처럼 쟁점조합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의무 이행을 거절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사후적인 추심 절차로 나아간 것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단지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 처분청은 이 건과 같이 소송상 다툼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결확정 시점으로 보아 왔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조세심판례(조심 2010서2986, 2011.8.19.)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건의 과세처분은 후속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는바, 처분청은 사법부 판단으로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례를 근거로 삼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오히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서)은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심판례에서는 용역대금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접근은 분쟁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절차와 형식을 우선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납세자가 제기한 후속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분쟁의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납세자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33082 판결)을 하였다.(마) 처분청은 쟁점소송에서
① 계약의 유효성,
② 용역 제공 여부,
③ 용역비 감액 여부 등이 다투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들어, 판결 확정 전까지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분쟁의 ‘실질’을 외면한 채 ‘소송의 존재’라는 형식적인 사정에만 매몰된 피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듯,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분쟁의 실질이 공급가액의 존부나 범위 자체를 다투는 ‘정당한 분쟁’인지, 아니면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후적 추심 절차에 불과한지를 가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법리를 무시한 채, 분쟁의 실질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단지 소송에서 몇 가지 쟁점이 다투어졌다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성급하게 단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선행판결이 납기 전 징수사유 중 ‘국세포탈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검토하여 2021년으로 결론 내렸으므로, 이는 판결의 핵심적인 판단 부분이지 단순한 ‘방론’이 아니라고 하나, 처분청의 주장은 선행판결의 구조와 쟁점, 그리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선행판결에서 공급시기를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방론’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다.
먼저, 선행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였고, 공급시기는 판결의 주문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본안 쟁점이 아니었는바, 선행판결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은 처분청이 절차 생략의 근거로 내세운 ‘국세포탈 우려’라는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며, 즉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복잡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논거로서 공급시기 문제를 언급했을 뿐,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판결의 주문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판단은 아니었으므로 이는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방론’에 불과하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또한, 해당 판단은 분쟁의 ‘실질’을 심리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 대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권리의 공급시기가 늦춰진다고 보지 않으며, 계약 내용의 명확성, 분쟁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정당한 분쟁’인지, 아니면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한지를 반드시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두45497 판결,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314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선행판결은 이러한 실질적 심리 과정을 완전히 생략한 채, 단지 ‘소송이 있었다’는 표면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성급하게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단정하였고, 이는 채무자가 근거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과세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므로 선행판결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의 쟁점용역 공급시기를 기속할 수 없는 방론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부당하여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는바, 2018년 10월경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은 없으나,「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예외 규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무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2018년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2023.9.1.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법인세 및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OOO 법인세등처분취소) 2025.3.13.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선행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 채무의 존재를 완강히 다투는 바람에 쟁점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쟁점용역비 채무의 존부를 다툰다는 것은 용역비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용역비의 채무의 존부가 확정되어야 쟁점용역비 즉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 진행 중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청구법인이 선행판결 관련 취소소송에서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용역이 소송 중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표10>
선행판결 일부 내용또한, 아래 <표11>의 일부 선행판결 내용에 의하면, ‘2018년 10월경에는 원고(청구법인)와 쟁점조합 사이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청구법인)가 쟁점용역비 청구를 위하여 쟁점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점용역은 역무제공의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쟁점용역비 채권에 대한 원고(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민사판결이 확정된 2021.6.19.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1.6.19.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표11>
쟁점판결 일부 내용OOO(나)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의 공급시기 판단이 해당 쟁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나 당사자 간 공방 없이 제시된 일종의 ‘방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 관련 소송은 원고인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쟁점용역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부가가치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도과하였으며,
③ 「법인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도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은 원고인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관계가 있고, 처분청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로「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같은 항 제5호의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청구법인)의 경우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어「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제2호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쟁점용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에「부가가치세법」상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청구법인)가 2018년에 미수령한 쟁점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제5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에 용역의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 및 시기는 거래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2) 쟁점계약의 경우 계약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쟁점계약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조합원 모집부터 일반분양 완료까지 필요한 조합업무의 대행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가스 공급계약이나 부동산 임대계약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2018년 10월경에는 원고(청구법인)와 쟁점조합 사이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청구법인인)가 쟁점용역비 청구를 위하여 쟁점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점용역은 역무 제공의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쟁점용역비 채권에 대한 원고(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민사판결이 확정된 2021.6.19.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1.6.19.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위의 판단사항은 원고(청구법인)의 주장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사유 중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법원이 면밀히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서의 공급시기 관련 판단이 해당 쟁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나 당사자 간 공방 없이 제시된 일종의 ‘방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다)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의 쟁점소송이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8.10.2. 쟁점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미지급 용역비 OOO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1.9. 법원은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외 원고인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용역비)하였고, 2021.6.4. 쟁점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OOO) 위 판결은 2021.6.19.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의 쟁점소송의 주요 쟁점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이 있는 쟁점은
① 쟁점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③ 쟁점용역비의 감액 여부인데, 다음과 같이 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하는데 영향이 있다.
1) 쟁점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조합추진위원회가 2015년 9월경 결성되었음에도 쟁점계약서에 작성일자가 2015.7.1.로 기재된 사실, 쟁점조합의 인장을 원고인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보관해 왔던 사실, 2015.12.1.을 기준으로 작성된 쟁점조합의 재무제표에 쟁점계약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청구법인)와 피고(쟁점조합)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다툼과 관련하여 법원이 쟁점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쟁점용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 용역의 공급가액은 “OOO”원이 되고, 따라서 쟁점용역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2) 원고인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법원은 쟁점조합이 원고인 청구법인의 업무이행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사실상 쟁점조합에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쟁점조합이 조합원 모집에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신고 및 분양신고 등을 하기까지 원고인 청구법인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협조하거나 일부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쟁점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조합이 이 사건 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다툼과 관련하여 법원이 쟁점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원고인 청구법인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쟁점용역의 실체가 없어 용역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되거나 용역비 중 일부를 조정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감액되었을 것이므로, 따라서 쟁점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다.
3) 쟁점용역비의 감액 여부에 대하여 보면, 법원은 쟁점조합이 원고인 청구법인이 자금조달 미숙으로 연체료를 발생시켰고, 쟁점용역의 내용과 중복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용역대금을 부풀렸으며, 관련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청구법인)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연체이자 약 OOO원 상당액을 지출한 사실,
② 쟁점조합추진위원회가 원고인 청구법인의 부사장 E과 조합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조합이 위 용역비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
③ 쟁점조합이 2018.8.6. 주식회사 F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5. 위 용역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 F가 위 용역비를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8.12.6. OOO원을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원고인 청구법인의 부사장 E이라는 사실,
④ 당초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H 사이에 용역비를 OOO원으로 하는 대지매입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용역비를 OOO원으로 변경하는 토지매입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사실과 쟁점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인 청구법인이 업무상 귀책사유나 업무상 배임행위로 쟁점조합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쟁점조합의 용역비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위 다툼과 관련하여 법원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용역비의 중복, 리베이트, 용역비 부당 증액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쟁점용역비가 감액되어 용역의 공급가액이 감액되었을 것이므로, 따라서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용역비의 중복, 리베이트, 용역비 부당 증액 여부를 판단 전까지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이처럼,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의 쟁점용역비는 소송의 결과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완료전까지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 아래 <표12>의 심판결정례를 보면, 소송에 있어 그 다툼이 단순·명료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12>
조심 2010서2986, 2011.8.19. 결정 중 일부 내용OOO
(2)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용역비의 익금 귀속시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조합원 모집부터 일반분양 완료까지 필요한 조합업무의 대행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가스 공급계약이나 부동산 임대계약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선행판결에서 법원이 아래 <표13>과 같이 판단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13>
선행판결 일부 내용OOO
(3)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이 건에 있어 선행판결 전까지는 공급시기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여 그 귀속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2018년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2021년을 공급시기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2025년에 이르러서야 공급시기를 2021년으로 재판단하면서 과거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조심 2019부264, 2019.4.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제공 완료시기가 어느 시점이던 간에 그 완료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선행판결(서울행정법원 OOO 법인세등처분취소) 결정문에 의하면 원고인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 채무의 존재를 완강히 다투는 바람에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용역완료 후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완강히 다투어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년 6월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아무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조합이 쟁점소송에서 용역비 중복 지급, 리베이트 수수 등을 주장하며 용역비 감액을 다투었으므로, 판결 확정 전까지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이는 공급가액의 ‘확정’과 용역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혼동한 피상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쟁점조합이 문제 삼은 용역비 중복 지급, 리베이트 수수 등의 주장은 쟁점용역비의 산정 기준인 ‘세대수 당 단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는 약정된 용역비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있었던 업무상 과실(하자)로 인하여 쟁점조합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배상하거나 용역비에서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는 공급가액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그에 따른 ‘사후적 정산’에 관한 분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314 판결)의 요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의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의 전심인 서울행정법원 2009.7.8. 선고 2008구합21089 판결을 보면 용역의 하자로 인한 분쟁은
① 계단 위치 불량,
② 방화문 규격위반 및
③ 주자장 면적 부족 등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고, 이 분쟁은 당초 완공된 건물이 공사도급계약 상 정상적으로 완공되지 않고 공사 완료 후 확인된 ①, ②, ③의 하자에 대한 보상과 그 보상액에 대한 다툼으로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아니다.(나) 청구법인이 판례를 들어 항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14>의 쟁점판결 판단사항을 비교해 보면,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이 자금조달 미숙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중복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대금을 부풀림,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하면서 용역대금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였는데, 쟁점조합의 주장은 쟁점계약서상 용역종료일인 2018년 10월의 일반분양 완료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다툼으로 청구법인이 언급한 판례처럼 정해진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하자에 대한 대금의 다툼이 아닌 용역종료일 전 발생한 사건들이 용역대금을 감액할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청구법인이 언급한 판례의 다툼과는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표14>
쟁점판결 일부 내용OOO구체적으로 보면 원고인 청구법인은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연체이자 약 OOO원을 지출하였는데, 쟁점계약 제4조는 청구법인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토지매입’, ‘사업자금의 조달’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용역비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다툼이 존재하고, 재판부가 쟁점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용역비를 감액하는 조정을 하였다면 쟁점조합의 용역비는 소송의 결과 따라 그 공급가액이 달라지므로 소송 완료전까지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또한, 쟁점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청구법인)의 부사장인 E과 조합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서상 체결일자는 2015.5.30.로 기재), 쟁점조합이 위 용역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래 <표15>의 쟁점계약서를 보면 쟁점조합 추진위원회가 2015.5.15. 청구법인과 체결한 사업추진자금 선집행 약정서에 따라 2015.7.1.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쟁점조합은 청구법인과 2015.5.15. 사업추진자금 선집행 약정서를 체결한 후, 2015.5.30. 청구법인의 임원인 부사장 E과 조합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7.1.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015.5.30. 체결한 조합 PM업무용역계약은 2015.7.1. 쟁점계약 전에 체결한 가계약 또는 중복계약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조합이 지급한 용역비 OOO원은 용역비의 과대지급으로 보아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다툼이 존재하는 것이다.
<표15>
쟁점계약서 일부 내용OOO또한, 쟁점조합이 2018.8.6. 주식회사 F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12.5. 위 용역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 F가 위 용역비를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8.12.6.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쟁점용역의 공급이 종료된 2018년 10월 전에 이루어진 주식회사 F와의 쟁점조합 간의 분양대행용역계약시 OOO원의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인 부사장 E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유출한 것이어서 부당하게 유출된 쟁점조합의 자금 관련 용역비 감액 다툼은 존재하는 것이다. 즉, 재판부가 쟁점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역비를 감액하는 조정을 하였다면 쟁점조합의 용역비는 소송의 결과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이 달라져 송 완료전까지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당초 쟁점조합 추진위원회와 H 사이에는 용역비를 OOO원으로 하는 토지매입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용역비를 OOO원으로 변경하는 토지매입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데, 쟁점계약 제4조는 청구법인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토지매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합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용역대금 과다책정 관련 다툼이 존재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예비적)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
③ (예비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부동산 컨설팅 및 관련 부대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15.7.1. ‘(가칭)쟁점조합 추진위원회’(이후 OOO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와 ‘OOO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사업부지 확보, 사업자금 조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 조합을 위한 업무대행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OOO원의 용역비(쟁점용역비, VAT 별도)를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위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조합은 2018.2.28.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638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까지 완료하였다.
(2) 쟁점소송 관련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조합아파트 신축사업계획이 638세대로 승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쟁점용역비 채권은 총 OOO원(638세대× OOO원, VAT 별도)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2018.10.2. 쟁점조합을 상대로 쟁점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6.4. 선고 OOO 판결, 쟁점조합 상고 포기로 2021.6.19. 확정)을 하였는바, 쟁점소송에서 피고인 쟁점조합은 쟁점계약이 무효이고, 쟁점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고 원고인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사정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피고인 쟁점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쟁점용역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5.24.부터 2023.7.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18년 10월경으로 보아 미신고된 용역비 OOO원을 2018사업연도 익금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 산입하여 2023.9.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8.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기각) 2024.2.6.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25.3.13. 선고 OOO 판결, ‘선행판결’로 처분청의 항소 포기로 확정)을 받았는데, 동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인 청구법인이
①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6.11.4.와 2018.4.14.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③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므로 그 귀속시기는 쟁점용역비를 각 받기로 한 때인 2016.11.4.와 2018.4.14.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쟁점계약의 경우 계약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에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은 선행판결에 따라 2025.4.18.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4) 이후 처분청은 선행판결의 판시사항을 들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와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보아 2025.5.16.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 포함)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되,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고(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그 대가의 존부나 범위와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이 용역비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정당한 분쟁이 아니라 수차례 법원에서 배척된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운 쟁점조합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쟁점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역무제공이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확정된 권리의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볼 수 없고, 선행판결에서의 공급시기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은 방론에 불과하므로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나 쟁점용역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이 건에 있어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수행 관련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쟁점조합은 쟁점계약이 무효이고 쟁점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고 원고인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사정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피고인 쟁점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쟁점용역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하여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까지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법원은 원고인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모두 이행한 사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착공신고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법인)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소송과 관련된 다툼을 단지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청구와 이를 거절하기 위한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선행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나 쟁점용역비 수익의 귀속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6.11.4.와 2018.4.14.임을 주장(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한데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에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에서 이러한 법원의 공급시기 판단을 단순히 방론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나 쟁점용역비 수익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의 역무제공이 완료된 2018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8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6년과 2018년이 공급시기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선행판결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선행판결에서 법원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계약의 경우 계약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8년 10월경에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쟁점계약의 효력 및 쟁점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소송진행)이 있어 역무제공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6.19.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조심 2019부264, 2019.4.3. 외 다수, 같은 뜻임).(나)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고, 국세청장도 심사청구 결정에서 2018년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는데, 선행판결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재부과하였는바, 여기에는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과세관청과 법원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 의무해태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 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제2호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제5호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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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575 (2026.06.11 의결),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374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74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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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