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으로 변경됐다. 이 변경에도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 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민법」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결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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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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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88 (2008.09.11 회신), "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11)
- 원 제목
-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