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2009.9.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증권거래세 합계 160,406,4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증권거래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권거래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년 4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 발행주식을 장외주식 인터넷거래사이트에서 주식중개업자인 OOO 등을 통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008.1.10.∼2008.6.19. 기간에 청구인 명의의 OOOO O OOOO 예금계좌로 총 24,204,98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고 그 중 9,177,554,500원을 OOOOO OOOO OOO 등에게 송금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9. 양도가액 및 총수입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증권거래세 합계 160,406,4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식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 등에게 송금한 9,177,554,5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7,87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권거래세 부과에 관하여(가) 증권거래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서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OO 주식 양도가액은 9,688,570,204원이므로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계산상의 오류로서 잘못된 것이다.
(2)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하여(가) 청구인이 OOOOO 주식매도를 통해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반환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은 19,895,675,204원이고, 이중 OOO(OOOOO) O OOO(7억9천만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17,290,000,000원이므로 그 차감액인 2,605,675,204원이 아닌 15,027,428,000원을 관련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권거래세 부과에 관하여(가)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범죄 성립과 그 처벌을 확정하는 것으로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판결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이 곧바로 사법상의 상거래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허위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형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허위주식의 매도라는 판결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OOOOO 주식 양도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나)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결과, OOOOO 주식 거래대금으로 쟁점금액(24,204,983,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주식양도가액이 9,688,570,204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하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81누136, 1983.10.25., 심사소득 1999-122, 1999.5.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나) 청구인이 중개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9,177,554,500원을 주식대금으로 OOO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현지확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290,000,000원은 경정시 기반영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허위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③허위의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④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정당여부
나. 관련 법령
(1) 증권거래세법제1조【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제8조 【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2009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 OOOO 소재 사무실에서 OOOOO 주식매매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 주식매매거래 관련 업무를 취급하였고,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OO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당해법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장외거래사이트에서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OOO, OOO, OOO, OOO, (O)OOOOOO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였다.(나) 청구인은 주식 매매대금을 국민은행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3개 및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였던 바, 주식중개업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그 중 9,177,554,500원을 OOO, OOO등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다) 청구인이 매도한 주식거래량이 1억 5천만주 이상, 거래횟수가 200회 이상으로 확인되어 사업소득(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식 매매대금 수취 및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4,204,983,000원(쟁점금액)이고, 이 금액은 중개업자 OOO, OOO, 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 OOO), OOO, OOOOOO 등이 주식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9,177,554,500원(처분청은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았음)이고, 당해 금액은 OOOOOOOOO OOO, OOO(OOOO OOO)등에 지급되었다.
(3)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OOOOO OOOO OOOO OOO OOO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중개업자 OOOO OOO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및 「증권거래법」위반, 홍기숙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사건번호 2010도4605, 2010.7.15.)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에 나타나는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OOO, OOO, OOO, OOO의 사기 관련1) 이들은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매매가 증권예탁결제원에 증권회사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하고 주권의 인도 대신 계좌부간 대체기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개별적인 매매형식으로 매매당사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주식보관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주식 보유자들로서는 회사에서 주식의 보유 여부가 총 발행주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주식을 임의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비상장회사인 OOOOO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07.12.30.기준 OOOOO의 주식은 총 24,113,042주이고 주주는1,215명이며 OOOOOO OOOOO OOO은 7,295,094주의 주식을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 이사회 결의나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의절차를 거쳐 발행된 OOOOO의 총주식은 43,513,042주에 불과하기때문에 OOOOO은 위 총 주식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없었다.
3) 그럼에도 OOOOOO 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 등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OOOOOO OOOOO이라는 금장 휴대전화를 개발하여 러시아와 휴대전화 수출계약을, 최첨단 방송시청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홍콩에 수출계약을, 중국 회사에 DMB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러시아와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였다고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OOOOO에 계약내용을 이행할 자본이나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소개된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마치 앞으로 OOOOO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대되어 OOOOO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급증할 것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면서 청구인에게 OOOOO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공지된 내용을 신뢰하여 OOOOO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OOOOO의 총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이 OOOOO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장외주식중개업자인 OOOO OOO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OOOO OOOO OOOOO의 총주식을 초과하여 허위의 주식이 OOOOO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OOOOO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나) OOO, OOO, OOO의 공동범행1) OOOO 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OOOOO의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시하고, 청구인은 2008.1.8.경 OOOOO OOOO 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OOO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OOO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하고, OOOO OOO을 통하여 피해자 OOO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는 OOOOO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OO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그리하여 OOO, OOO, OOO은 상습으로 OOO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05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OOOOO 주식 22,898,429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9,688,570,204원을 교부받았다.(다) OOO, OOO, OOO의 공동범행 : OOO, OOO, OOO은상습으로 OOO과 공모하여 2008.3.21.경부터 2008.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OO 등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OOOOO 주식 88,595,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207,105,000원을 교부받았다.(라) OOO의 사기관련 : OOO는 상습으로 OOO과 공모하여 2003.9.3.부터 2008.5.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OOOOO 주식 1,805,052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890,026,000원을 교부받았다.(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4쪽 및 25쪽)에는 “정상적인 장외주식 거래라면 명의개서 관련 서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이외에도 매도인 명의의 주식보관증과 인감증명서가 요구됨에도, OOOOO의 주식담당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보관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은 채 단지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만을 받아 명의개서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매수인들을 주주로 기재한 주식보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식매수인들에게 송부하였는 바 (중략) 청구인은 OOO과 거래하면서 처음에는 OOO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을 받아오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모두 직접 수령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액만 계산하여 보아도 20,239,411,730원에 달하는 데”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OOOOO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단지 명의개서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OOOOO이 그러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었고 청구인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지도 주주로 등재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OO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OOOOO 주식매도를 통해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반환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얻은 소득이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81누136, 1983.10.25. 등 참조), 청구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상회복(환원)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중45, 2010.4.19. 참고).
(7)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4,204,983,000원(쟁점금액)을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과 (2)의 합계액인 19,895,675,204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청구인은 OOO에게 165억원, OOO에게 7억9천만원을 지급하여 총 172억9천만원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자별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172억9천만원은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OOO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차액 8,112,445,5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장외주식 중개업자들이 입금한 주식매매대금이 24,204,983,000원(쟁점금액)임을 확인하였고, 당해 금액이 법원 판결에서 사기 금액으로 인정한 범죄일람표상의 19,895,675,204원 보다 많으나, 이는 형사처벌을 위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총수입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처분청이 산입한 9,177,554,500원이 아닌 172억9천만원이라는 청구주장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출금액이 OOO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근로기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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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인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011 (<time datetime="2011-01-07">2011.01.07</time> 의결), "허위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