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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20회신일 2026.03.19세목 기타현행 확인
1. 질문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19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로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한다.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사이에 주식매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간의 주식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및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9.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간의 주식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및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9.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2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20 (2026.03.19 회신),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31)
원 제목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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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