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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회신일 2016.01.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13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의 이전은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규정이 달라진다.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의 이전은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규정이 달라진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된다.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도 합병법인에 승계·이전되고 합병신주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승계․이전하고 합병신주를 수취하는 경우 각각「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합병으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과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와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승계·이전하고 합병신주를 수취하는 경우는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을, 알 수 없으면 나목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2016.01.13 회신),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01)
원 제목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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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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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