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1회신일 2014.03.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8

차액 보상금은 주식매각의 다른 모든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매도선택권 차액정산금과 소각 목적 자기주식 반환의 증권거래세 처리를 물었다. 차액 보상금은 주식매각의 다른 모든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법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적 투자자가 약정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차액을 매도선택권 상대방에게서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했다. 별도로 보유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주식 양도가격의 차액을 보상받거나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61 (2014.03.28 회신),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1)
원 제목
차액정산금 수령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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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