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3294의결일 2013.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O의 대주주인 정산의 주식가치 증가분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의 대주주인 정산의 주식가치 증가분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엠티씨(주)(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 지분을 보유한 ㈜OOO의 대주주(100% 지분 보유)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는 2010.12.2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주)의 발행주식 1,639,8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엠티씨(주)에게 증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OOO엠티씨(주) 및 ㈜OOO의 주식가치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이 100% 보유한 주식가치 증가분 OOO만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3.25.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1.11.11. OOO엠티씨(주)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한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26. 쟁점거래에 따른 ㈜OOO의 주식가치 증가분은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 및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제1항 3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OOO(주)의 주식이라는 재산의 소유권이 OOO엠티씨(주)에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상증법 제42조제1항 제3호의 대상거래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OOO이 지분을 보유한 OOO엠티씨(주)가 수증한 주식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수증법인이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상증법 제41조는 특정법인 주주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흑자법인의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해 재산의 수증이익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단계에서 다시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3)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주주단계뿐만 아니라 주주법인의 개인주주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게 될 경우 세법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침해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3.12.30.상증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을 개정 시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규정을 도입하고, 열거된 과세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거래형태를 만들어 사실상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증여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소득의 실현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나아가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특수한 거래 또는 간접적인 거래를 통해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상증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엠티씨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붙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1983년생으로 박OOO(OOO실업 회장)의 장남이며,부친박OOO는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법인OOO(주)의 발행주식을2010.12.29.OOO엠티씨(주)에 증여하였으며OOO엠티씨(주)는 이로 인한 자산수증수익OOO을 영업외수익에 반영하여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나)쟁점주식 수증 전·후의 상증법상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액(증여이익)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식가치 증가액(증여이익)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OOO(다) 쟁점주식 증여 전·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청구인은 2010.11.1. 자신이 100% 출자하여 ㈜OOO(지주회사)을 설립하고, 다시 ㈜OOO이 OOO엠티씨(주)의 최대주주(100%)가 된 뒤에 OOO엠티씨(주)가 상장법인인 OOO(주)의 주식을 증여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OOO(주)의 최대주주(12.8%)가 되었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OOO가 보유하던 OOO(주)의 쟁점주식을 OOO엠티씨(주)에게 증여함으로써 OOO엠티씨(주)의 대주주인 ㈜OOO의 주식가치 증가분OOO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나) 청구인은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거래에 따른 수증자는 당해 자산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으로 전혀 별개의 납세자로 보아야 한다.(다) 청구인 주장은상증법 제41조에 의하면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흑자법인의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정 전 유형별 포괄주의와 다를 바 없게 되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며,상증법 제2조제3항의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에 쟁점거래가 해당하는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라) 청구인은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본 건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법인 OOO(주)의 주식을 청구인이 대주주(100%지분)로 있는 ㈜OOO의 자회사(100%지분)인 OOO엠티씨(주)에 증여함으로써 ㈜OOO의 주식가치 증가분이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이는 특수한 거래 또는 간접적인 거래를 통해 청구인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이므로 상증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법적안정성을 해치지는 아니한다.(마) 2012.3.23. 신청한 이의신청은 기각결정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쟁점거래는상증법 제2조제3항의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및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청구인에 대해서는상증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즉 청구인의 주식가치평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2)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나,상증법 제2조제2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증자인 OOO엠티씨(주)에게 법인세가 부과된 것과는 별도로 OOO엠티씨(주)가 아닌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는 OOO엠티씨(주)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소유지분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으로 평가증되는 시점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상증법 제42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것이다.3)상증법 제41조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상증법 제41조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7.5.29.이전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2007.5.29.이후부터 “상증법 제2조및 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수차례 서면 회신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처분으로,상증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서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당해 주식거래의 실제 성격은상증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서 “등”의 범위를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현행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상증법 제42조제1항 제3호는 본 건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계산방법과 쟁점거래 유형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수증이익에 대하여 이미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었으므로 법인의 주주단계에서 다시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바,상증법 제2조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하나의 주식 증여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수취한 ㈜OOO의 이익으로만 과세되어야 할 것인 바, 당해 재산의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단계에서 다시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로써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상증법 제41조는 특정법인 주주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흑자법인의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바,상증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이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하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흑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면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존치시킬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증받은 법인[OOO엠티씨(주)]의 주주단계 뿐만 아니라 주주법인OOO의 개인주주까지 추적하여 간접출자법인의 가치증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를 할 경우, 동일한 과세논리로서 어느 한 법인의 가치증가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법인의 개인주주까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결국 세법의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재산 소유권이 OOO엠티씨(주)에 이전된 것으로서, 이는상증법 제42조제1항 제3호의 대상거래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증법인이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당해 재산의 수증이익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단계에서 다시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고, 법인의 주주단계뿐만 아니라 주주법인의 개인주주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게 될 경우 세법의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제2조 제3항)하는 한편,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제32조 내지 제42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상증법 제2조제3항이 단독으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상증법 제2조제3항이외에 제32조 내지 제42조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상증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경우인 비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청구인 자신이 100% 출자하여 ㈜OOO을 설립하고, 다시

㈜OOO이 OOO엠티씨(주)의 최대주주(100%)가 된 뒤에 OOO엠티씨(주)가 청구인 부친의 소유주식인 OOO(주) 주식을 증여받아 OOO엠티씨(주)의 대주주인 ㈜OOO의 주식가치 증가분OOO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 되었는 바,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이 최대주주인 OOO엠티씨(주)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은상증법 제42조제1항 제3호의 조직변경에 준하는 정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이,상증법 제41조나 제42조 등은 완전포괄주의하에서 모두 개별적인 예시 규정인 이상 동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예시규정이 없다고 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상증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거나 법적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2전205 (2012.4.27.), 조심 2011서3036(2011.11.24.) 참고]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붙임]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294 (<time datetime="2013-10-18">2013.10.18</time> 의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7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7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