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용역이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등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2026.06.09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2.8.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10.16.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수정신고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30-1은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체험학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인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주무관청에 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OOO직접 방문하여 체험학습에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체험학습에 대하여는 인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어떠한 제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박물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OOO등록된 박물관이고 그 운영은 교육사업이며, 박물관 내에서 관람객에게 행하는 도슨트나 강의, 그리고 이에 연관된 체험학습은 박물관 고유의 목적과 업무에 부수된 교육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주무관청에 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1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OOO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9.15.부터 2014.10.2.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고,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4.10.16.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각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위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박물관(미술관) 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대하여 2010.1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권고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 처분청이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 (가) 청구인은 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경우라 함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OOO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것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 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3.04.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회신 2020.10.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회신 2018.04.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회신 2017.05.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회신 2017.05.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회신 2013.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구1959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96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710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0792 (2015.05.06 의결), "사립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용역이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7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