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785회신일 2020.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9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교육은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88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자세교육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785 (2020.10.29 회신),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44)
원 제목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자세교육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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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