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493회신일 2024.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7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심리상담센터의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결혼상담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나 허가받은 학원이 아닌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게 상담,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을 제공하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0(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 재소비-698(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 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의 유사한 상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면세된다. 결혼상담은 제외한다.

2.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3.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493 (2024.03.27 회신),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226)
원 제목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