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해당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승마시설의 학생 교육용역과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마장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와 승마기술을 가르쳤다. 과세 용역의 대가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답
부가가치세과-8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564, 2014.02.0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0564, 2014.02.04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308,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생승마체험 사업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이 아닙니다.
2.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3. 용역의 대가를 직·간접비 등으로 구분하여 받아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3-0564 (게시판 미보유)
- 법규부가2013-564 신고한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 서면-2015-부가-2308 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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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구6473 심판결정2022.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5604 심판결정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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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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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445 (2018.04.20 회신), "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58)
- 원 제목
- 학생승마체험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