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 등을 폐업 직전에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차입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폐업 직후 쟁점법인의 보통예금 등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등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고, 선급금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폐업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폐업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사업재개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이 건 처분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 등을 폐업 직전에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차입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폐업 직후 쟁점법인의 보통예금 등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등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고, 선급금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폐업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폐업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사업재개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이 건 처분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88.1.1. 개업하여 OOO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12.31. 폐업한 후 2015.4.1. 사업재개를 하였다.
나.감사원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OOO에 대한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폐업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질적으로 청산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지급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5.3.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설립이후 단 한 번도 해산이나 청산을 한 적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사업의 운영 및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장, 변경 등을 모색한 후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법인등기는 그대로 두었으며, 사업자를 그대로 둘 경우 기장도 해야 하고 다른 세금도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일단 폐업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현재에도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92.8%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를 OOO이 각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전액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3)「소득세법」제1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법인의 해산’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해산되거나 청산된 사실이 없는 존속법인이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 법인통장의 잔액으로 OOO원이 남아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바, 설사 예금잔액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일부 인출되거나 현금으로 소비된 사정이 있더라고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퇴직금 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될 금액을 처리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것이지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쟁점법인은 2015.4.1. 사업을 재개한 이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법인이 해산이나 청산되었다면 사업을 재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도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사업을 재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전에 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있던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전액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적어도 대표자에 대한 퇴직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됨이 마땅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형식적인 해산 및 청산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으나, 폐업 직후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쟁점법인이 영위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을 인출 및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실체가 없는 바, 법인의 계속사업에 대한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폐업과 동시에 혹은 그 직후 해산 및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의 예금은 2013년 1월 4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OOO에게 각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고,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쟁점법인은 법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폐업 직전인 2012.12.17.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미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선급금의 경우 폐업 이후에 청구인이 해당상품을 직접 인수하였으며, 매출채권 또한 폐업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OOO으로 처리하는 등 잔여재산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은 2012.12.31. 폐업한 후 2013.1.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법인이 폐업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재고자산 등을 개인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법인예금도 인출하여 개인차입금을 변제하는 등 법인의 모든 재산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켰으므로 잔여재산 전액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된 것)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①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2.12.31. 폐업시 자산 및 부채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폐업일 이후 인출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OOO 등 4명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폐업전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으로 2013.1.2. 및 2013.1.3.에 인출되어 OOO 등 4명에게 변제된 금액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사전검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쟁점법인은 폐업하였으나, 해산등기 전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미수금·외상매출금·보통예금 인출 등 법인의 재산을 2013년 1월~2월에 걸쳐 실제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유출한 것이므로 이는 보통예금이 폐업일 이후 대표자가 인출한 2013년 1월에 실제 청산된 것으로 사료된다.(나) 쟁점법인은 해산등기 등 청산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고정자산(건물과 토지, 차량운반구)과 재고자산(상품), 그 외 자산(선급금, 외상매출금)을 법인 폐업일 이후 대표자로 귀속시켜 실제로 법인의 재개업 등 계속사업의 의지 없이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법인의 잔여재산을 청산하여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15.4.1., 발급사유에는 ‘당초 개업일자는 1988.1.1.이며 폐업 후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라고 되어 있고 발급일자는 2015.4.30.로 되어 있는데 사업재개를 신청한 일자는 2015.4.8.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OOO은 2013.1.1. 개업하여 확인일(2014.10.20.)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은 폐업 이후인 2013·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15.4.1. 재개업한 이후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가 실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폐업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대표자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직전 개인차입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폐업 직후인 2013년 1월 초에 쟁점법인의 보통예금 등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등을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선급금을 개인사업자가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쟁점법인의 모든 재산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점, 쟁점법인의 폐업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쟁점법인이 영위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2.12.31. 폐업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2015.3.6.) 이후인 2015.4.8.에 사업재개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이 건 처분당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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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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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2597 (<time datetime="2015-11-27">2015.11.27</time> 의결),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8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8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