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이익과 상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0865회신일 2025.0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이익과 상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13

회사 형태 역외ETF의 거래이익은 양도소득이고 그 외에는 다른 소득이며, 청산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해외ETF 양도소득의 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 역외ETF의 거래이익은 양도소득이고 그 외에는 다른 소득이며, 청산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또는 실물양도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해외ETF가 청산되어 잔여재산을 배분하면서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2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질의1)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하‘해외ETF’)를 양도할 때 해외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 지는지 여부

(제1안)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구분

(제2안) 설립형태 구분없이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이거나, 해외ETF가 투자회사형이어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ETF가 청산되어 그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제2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 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를 양도할 때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지.

2. 해외ET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배분받아 생긴 손실을 다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회답

1.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또는 실물양도로 거래하여 생긴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이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이고, 그 외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입니다.

다만,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및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0865 (2025.02.13 회신),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이익과 상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212)
원 제목
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