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비교2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당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에서 달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6.08.2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비교2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당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에서 달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5. 자녀 AAA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5.4.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1.7.15.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 4월경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2021.1.5.)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2021.2.19.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OOO(이하 “쟁점①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 보다 5% 이상 낮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후, 쟁점주택의 시가를 2021.6.1.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OOO(이하 “쟁점②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내용의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②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법령상 시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인 2021.1.5. 전후 3개월의 기간으로서 2020.10.6.∼2021.4.4.임) 중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매매가액이어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선정한 쟁점②비교주택의 매매가액 OOO원은 2021.6.1. 매매계약체결분으로서 위 평가기간(2020.10.6.∼2021.4.4.) 내에 속하지 않아 쟁점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가 될 수 없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만약 쟁점주택의 시가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매매계약일(2021.1.5.)이 아닌 잔금청산일(2021.5.4.)이라면 쟁점②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2021.6.1.)은 양도일(2021.5.4.) 전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겠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제1호는 매매의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2021.1.5.)에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를 알고 있어야 양도할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 모두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22서6729, 2023.1.4., 조심 2014서2725, 2015.1.5.).
(다) 처분청은 “양도일(2021.5.4.) 기준”으로는 부당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①비교주택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일(2021.5.4.)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그 자체가 모순된다. (라) 한편,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추계결정ㆍ경정의 규정을 적용한 것과 같은데, 이렇게 추계결정 또는 경정규정을 적용하려면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2021.1.5.)에는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2개의 유사매매사례가액(2021.2.19. 계약체결분 및 2021.6.1. 계약체결분)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설령 두 비교대상주택의 계약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체결 이후 그 계약이 해지(해약)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이를 유효한 양도계약으로 보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아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이전에 새로운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2개월 기간 동안 새로운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재계약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잔금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쟁점③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타당하다. (바) 당초 청구인은 2020.6.27.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내 OOO(이하 “쟁점③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격 OOO원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는데,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에 소재하면서 면적이 같은 아파트들의 최근 실거래가는 쟁점③비교주택의 거래가격(OOO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쟁점주택과 유사한 아파트들의 가격은 불과 1년여의 기간 동안 OOO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OOO원으로 하락하는 등 심한 부침을 겪었는바(현재 거래가액은 더욱 하락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이 이 중 가장 높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경제현실 측면에서,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2) 설령 쟁점주택(2021.1.5. 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처분청이 선정한 쟁점②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2021.6.1.)보다는 쟁점①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2021.2.19.)이 평가기준일인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인 2021.1.5.에 더 가깝고 평가기간 요건도 충족하므로, 최소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소득세법」상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 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101-167-2)하고 있다. 관련 법령 등과 국세청의 교육자료인 실무 해석사례도 특정 양도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전ㆍ후 3개월 안에 비교대상물건의 매매계약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계약서의 금액과 비교하여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ㆍ취득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안에 비교대상물건의 매매계약일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가장 가까운 날의 계약서 상 금액을 양도ㆍ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과 조세심판원 또한 매매계약일 기준 전ㆍ후 3개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8.13. 선고 2019구단4724 판결, 조심 2019중2596, 2019.12.3.).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결정한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다.
관련 법령은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렵고, 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가의 대상이 되는 유사매매사례의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등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08.10.15. 선고 2008아2201 판결). 이에 맞춰 조사청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기간 이내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 지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2021.2.19. 계약분인 쟁점①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가로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양도ㆍ취득일을 기준으로 전ㆍ후 3개월 안에 비교대상 물건의 매매계약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은 2021.5.4.이므로 이와 가장 가까운 일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2021.6.1.자 계약분인 OOO원인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포함한 세법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세청은 세법 적용 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납세자의 신고서 등을 검증하고 있고, 납세자는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일부 납세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주택 등의 거래 시 세법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매매사례가액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의 5% 범위 내에서 사후 협의 조정하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 후 다른 매매사례가액 확인 시 세법에 맞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OOO와 같다. (나) 쟁점주택의 2021.1.5.자 매매계약서 상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조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일 기준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OOO와 같이 확인한 후 그 중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인 쟁점주택의 계약일(2021.1.5.) 기준 3개월 전.후 기간에 속하면서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면적ㆍ기준시가가 유사한 쟁점①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로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쟁점주택의 양도일(2021.5.4.) 기준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들을 OOO와 같이 확인한 후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인 3개월 전ㆍ후 기간 동안 동일 단지에 위치하고 면적ㆍ기준시가가 유사한 공동주택으로서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양도된 쟁점②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인 OOO원이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그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지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1.7.15.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20.6.27.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③비교주택의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았다고 주장하는데, 최종적으로 쟁점주택과 쟁점①∼③비교주택들을 비교하면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그 행위ㆍ계산과 관계없이 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나)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은 평가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즉,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체결된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ㆍ수수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현재 쟁점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쟁점주택의 매매가격과 유사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쟁점주택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시가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2021.1.5.)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체결일 전후 3개월 기간(2020.10.6.∼2021.4.4.)을 벗어난 2021.6.1.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②비교주택의 매매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2021.2.19.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①비교주택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상증세법령상 시가의 개념을 준용하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요건 중 하나로 양도일 전후 3개월 기간 내 매매가격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특정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양도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①ㆍ②비교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각각 2021.2.19.과 2021.6.1.로 쟁점주택의 양도일(2021.5.4.) 전후 3개월 기간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등 상증세법령상 시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둘 중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양도일)에 더 가까운 쟁점②비교주택의 매매가격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그 매매가격과 시가(쟁점매매사례가액)의 차액이 3억원 및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으로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2021.7.31.)에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쟁점②비교주택의 매매계약체결 내지 당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조심 2023인526, 2023.4.10. 등 같은 뜻임), 법령에서 달리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6) 국세기본법(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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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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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6972 (<time datetime="2023-12-22">2023.12.22</time> 의결),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5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5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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