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형자산인 쟁점영업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이상,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물적분할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형자산인 쟁점영업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이상,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물적분할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1.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문(이하 “쟁점사업부문”이라 한다)을 물적분할하여 A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 또는 “A”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2010.1.1. B(주)(이하 “B”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물적분할 양도차익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3.29.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쟁점영업권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서 제외하고 쟁점영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이 물적분할 전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고,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4.6.4.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입영업권을 자가창설영업권과 달리 보아 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에 포함하는 경우, 매입영업권을 통해 물적분할이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의 물적분할 과세체계상 여러 불합리한 문제가 초래된다.(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권에는 분할법인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자가창설영업권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상으로 취득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매입영업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이후 처분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완료 여부에 따라 매입영업권의 물적분할 시 순자산 포함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1) 「법인세법」상 합병이나 인적분할로 인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매입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이를 합병(분할)매수차손으로 계상 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반면,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매수차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된다면 영업권 상당액만큼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이러한 이유로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게 영업권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다수의 유권해석에서는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 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한바 있고, 이때 물적분할 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하였다(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 외 다수).
4) 위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권에는 분할법인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자가창설영업권뿐만 아니라 물적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과거에 유상으로 취득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매입영업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5) 관련하여 유권해석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고 분할법인의 장부상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입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상기 유권해석은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매입영업권에 대한 해석으로 쟁점영업권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세무상 장부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계속 보유 중인 자산으로 쟁점영업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7)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1. 제3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쟁점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이 2018.4.1. 물적분할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시가로 판단된다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상기 유권해석에서도 2010.3.31. 제3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가액 또는 2017년 말 현재 회계상 장부가액을 매입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승계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고 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영업권은 무형의 자원으로 세무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더 이상 가치가 없어 폐기 처분해야 하는 영업권은 물적분할 승계자산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세무상 감가상각의 완료가 해당 자산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설사 그렇다면 영업권 이외 무형자산도 세무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면 물적분할 시 승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나) 매입영업권이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물적분할 시 매입영업권의 시가 평가액에는 자가창설영업권이 포함되어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의 매입영업권 유무에 따라 자가창설영업권의 물적분할 시 순자산 포함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1)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 또한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쟁점영업권이 포함된다면 청구법인이 본 건 물적분할로 순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 시 쟁점영업권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2010.1.1. 쟁점영업권 취득 시부터 2018.4.1. 물적분할 시까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가창설영업권이 포함되어 평가될 수밖에 없어 「법인세법」상 자가창설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쟁점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2010.1.1. 사업양수 시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이후 해당 사업을 2018.4.1. 다시 양도하는 경우 이때의 영업권에는 청구법인이 약 8년간 해당 사업을 직접 영위하며 추가적으로 창출된 자가창설영업권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2018.4.1. 쟁점영업권의 시가평가 시 2010.1.1. 사업양수 이후 발생한 자가창설영업권과 분리하여 당초 매입한 영업권만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청구법인은 매년 쟁점영업권의 손상검사 수행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의 평가보고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물적분할 이전인 2017.11.30. 현재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의 영업가치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당시 영업권 감정평가액을 추정해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10.1.1. 쟁점영업권 취득가액(OOO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7.11.30. OOO 사업부문 평가보고서 (OOO)OOO아래 <표2>의 영업권 감정평가 추정액은 영업권 감정평가 시 적용되는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방법 중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 할인현금흐름분석법(DCF법)에 따른 기업가치에서 영업투하자본(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 차감하여 산정)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표2>
2017.11.30. 영업권 감정평가 추정액OOO5) 이는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쟁점영업권이 포함되는 경우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자가창설영업권이 포함되어 쟁점영업권의 시가가 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 자가창설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입장과 불일치하게 된다.
6) 이러한 이유로 자가창설영업권과 매입영업권을 달리 보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쟁점영업권이 포함된다면, 분할법인의 자가창설영업권이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상 자산으로 인식되고 감가상각을 통해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매입영업권으로 물적분할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청구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을 조기 도입하여 적용하지 않았다면, 쟁점영업권은 이미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되어 물적분할 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으로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차이만으로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1)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K-IFRS를 조기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주권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K-GAAP과 달리 K-IFRS에서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으로, K-IFRS와 K-GAAP의 회계기준 차이에 따라 과거 매입영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물적분할 시 K-IFRS를 적용하는 분할법인의 매입영업권만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3) 즉, 청구법인이 K-GAAP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쟁점영업권은 결산상 감가상각을 통해 이미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되어 2018.4.1. 물적분할 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으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차이만으로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4) 특히,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K-IFRS를 2010사업연도에 조기 도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이 K-IFRS를 조기 도입하지 않고 2011사업연도에 최초로 적용하였다면, 쟁점영업권은 ‘K-IFRS 최초 도입 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으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결산상 감가상각비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을 인식할 수 있었고, 물적분할 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해당되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영업권이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다툼이 없었을 것이다.
5) 참고로 청구법인은 K-IFRS 도입 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규정인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K-IFRS 최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만을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물적분할 이전 쟁점영업권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K-IFRS를 조기 도입하였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6) 한편, 영업권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수행한다는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이 기술되어 있는 결론도출 근거에 따르면, 영업권을 상각하여야 한다는 접근법을 지지하는 논거로 ‘취득한 영업권은 소비되며 내부창출영업권으로 대체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되면서 내부창출영업권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표3>
K-IFRS 제1036호 - IAS 36의 결론도출근거OOO이는 회계상 영업권 손상평가는 해당 사업부의 초과수익력의 가치가 영업권 장부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 시점까지의 자가창설영업권이 포함되어 미래 초과수익력의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취득한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 미인식이 결국 자가창설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1.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영업권은 2018.4.1. 물적분할 이전에 이미 소비되었고, 2018.4.1. 물적분할 시 회계장부상 영업권 장부가액의 실질은 2010.1.1. 사업양수 이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된 자가창설영업권의 가치로 봄이 합리적이다.(라)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영업권을 분할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한다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에 어긋나며, 분할신설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을 통한 손금산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1)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쟁점영업권을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당초 청구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가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2) 쟁점영업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되어야 한다면, 분할신설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인 쟁점영업권을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과 달리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분할법인도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쟁점영업권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게 되어 결국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이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인식될 수 없게 된다.
3)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이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으로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시 쟁점영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거나 적어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쟁점영업권에 대한 손비 인식액에 대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가)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재산ㆍ권리ㆍ의무 등이 모두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더 이상 쟁점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쟁점영업권의 잔존가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유형자산과 달리 특별한 폐기 절차가 있을 수 없고, 특히 영업권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초과수익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로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더 이상 동 사업과 관련한 초과수익력이 존재할 수 없어 영업권에 있어 사업의 폐지는 생산설비의 폐기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
2) 이러한 이유로 영업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유권해석에서도 사업장의 폐업 또는 사업의 폐지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본 건 물적분할로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더 이상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초과수익력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바, 이는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쟁점영업권의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분할신설법인으로의 사업 이전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다면, 적어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쟁점영업권에 대한 손비 인식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1) 물적분할 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구분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장부상 제거하면서 해당 장부가액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 계상하였다.
<표4>
물적분할 시 쟁점영업권 회계처리OOO2) 쟁점영업권이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상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쟁점영업권 가액이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장부상 계상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임의평가증 상당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된 쟁점영업권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쟁점영업권에 대한 손비 인식액으로 상각범위액 내에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부문을 양도(물적분할)하고 받은 종속기업투자주식가액에는 쟁점영업권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물적분할 관련 기업공시자료를 보면,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재산목록이 별첨되어 있고, 쟁점영업권은 아래 <표5>와 같이 무형자산 계정과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5>
승계대상 재산목록OOO(나)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받아 현재까지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쟁점영업권은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영업권을 승계한 순자산에서 제외한다면 주식의 처분이나 투자법인의 청산 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임의로 감액하는 것에 해당하여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다) 「상법」, 기업공시자료, 청구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 세무조정 사항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영업권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할신설법인에게 무형자산으로 양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제 와서 쟁점영업권을 승계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인 쟁점영업권은 쟁점사업부문의 자산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은 제3자로부터 과거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고,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나)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라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당연하다.(다) 특히, 청구법인과 같은 적격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법적인 실체의 변화는 발생하나, 사업부문의 운용주체나 실체에 특별한 변동이 없이 분할법인이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실체의 변경이 없는 단순 조직개편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또한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있을 뿐, 분할신설법인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쟁점영업권이 포함된다고 하여 중복과세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 국세청 예규에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권은 내재영업권(또는 자가창설영업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323(2018.6.20.) 예규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물적분할의 경우는 양도가액과 순자산 시가가 동일하여 분할매수차손(내재영업권 또는 자가창설영업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국세청에서 발간한 합병·분할 세제 책자를 보더라도,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매수차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근거가 없고, 물적분할에 대해 영업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가창설영업권’을 인정하게 되므로 물적분할 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아니라 내재영업권(또는 ‘자가창설영업권’)을 의미한다. 즉, 국세청 예규에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물적분할한 사업부분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재영업권(또는 자가창설영업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물적분할한 순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유권해석 사례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2018.6.29.)를 보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오히려 동 해석은 분할법인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가상각이 완료된 경우에도 승계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은 상각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예규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재영업권(또는 자가창설영업권)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물적분할 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라) 최근 국세청 OOO 예규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하던 중 해당 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대응하는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양수한 영업권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보충적 평가방법)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영업권(매입영업권)의 시가에 대해 문제 삼고 있으나, 「법인세법」의 물적분할 과세 체계상 물적분할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내재영업권(자가창출영업권)은 세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물적분할 시점에 쟁점영업권을 포함한 내재영업권을 시가 평가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청구법인이 과거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영업권(감가상각 대상자산)만 시가로 평가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 또한 쟁점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쟁점영업권을 과거 제3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승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장부상에는 쟁점영업권 취득가액 OOO원만 존재할 뿐, 물적분할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내재영업권은 계상되지 않았음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마치 물적분할 시점에 쟁점영업권을 포함한 내재영업권을 평가할 때를 가정(전제)하여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방법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고려할 이유가 없다.「법인세법」상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가액, 상증법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또한 대법원은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 금액”은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시가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승계)한 가액 OOO원”을 「법인세법」상 달리 시가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고,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부문의 물적분할 시 쟁점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OOO원)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시가에 해당된다.
(5) 분할신설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승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여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가)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승계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각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무형자산으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이 제외된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으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외된 영업권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명백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비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다)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 2016.3.11. 등 예규에서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의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6)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쟁점사업부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 분할신설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사업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사업의 폐지로 보아 쟁점영업권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가) 물적분할은 기업 내부거래(조직개편)에 지나지 않아 분할 후에도 기업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다. 이에 세법에서는 분할법인에는 분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나) 이처럼 분할을 통해 순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게 단순하게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을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사업의 폐지,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물적분할을 통해 기업의 조직을 개편하여 각 사업영역의 경영위험 분산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하는 당초 취지와 상반된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2010사업연도)한 후, 물적분할(2018.4.1.)로 분할신설법인(A)에게 승계한 쟁점영업권을 청구법인의 손금(2018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5의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3의
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0.1.1. B로부터 영상감시장비 제조판매업인 OOO 사업부문을 OOO원에 양수하였고, 해당 양수대가에는 OOO 사업부문에 대한 쟁점영업권(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영업권은 사업부문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의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일부OOO(나)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K-IFRS를 조기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일부OOO(다) 쟁점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나, K-IFRS상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회계상 상각하지 않고, 아래 <표8>과 같이 매년 결산 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그 차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식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문 분할 당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쟁점영업권 회계처리 방법(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OOO<표9> 2018.4.1. 물적분할 시 쟁점영업권 세무상 장부가액OOO
(2) K-IFRS의 도입과 관련하여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23조는 K-IFRS를 도입한 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재정경제부 발간 간추린개정세법 2010OOO
(3) 위 「법인세법」 개정 이후,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K-IFRS 최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표11>과 같다.
<표11>
재정경제부 발간 간추린개정세법 2011OOO
(4) 청구법인이 2018년 4월 물적분할을 실시할 당시 자산의 평가내용 및 주요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이 물적분할 전 외부 평가기관(C)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사업부문 평가보고서[평가기준일 2017.11.30., 평가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통한 사업부 사용가치(Operating Value)]상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사업부문 평가보고서 (C, 2018년 3월)OOO(나) 청구법인은 2018.4.1. 영상감시장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인 A을 설립하였다.OOO(다) 청구법인은 분할계획서상 물적분할로 쟁점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 분할계획서 중 일부OOO(라) 청구법인은 K-IFRS에 따라 쟁점사업부문에 대하여 쟁점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을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이전하면서 동일한 금액만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였는데, 관련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물적분할 시 회계처리 내용OOO(마) 청구법인은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적격 물적분할로 인식하고, 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과세이연)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물적분할 세무조정 내용OOO(바) 청구법인은 물적분할 한 순자산(자산-부채)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산정하였으나, 아래 <표15>와 같이 쟁점영업권은 회계상 장부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표15>
순자산의 시가OOO(사) 청구법인은 순자산의 장부가액(OOO원)에서 세무상 유보(OOO원) 금액을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자산 조정(OOO원)을 차감하여, 세무상 순자산 장부가액을 아래 <표16>과 같이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표16>
세무상 순자산 장부가액OOO
(5) 물적분할 시 영업권의 승계 등과 관련한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주요 유권해석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물적분할 시 영업권 관련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관련하여 과거 유상으로 취득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쟁점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승계되지 아니함) 쟁점영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분할신설법인(A)에게 이전하였는데, 쟁점영업권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분할법인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영업권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더라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된 다른 유형자산 등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쟁점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인 물적분할 시 시가상당액을 감가상각을 통해 손비로 처리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영업권이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적분할은 기업 내부거래(조직개편)에 지나지 않아 분할 후에도 기업지배구조에 변화가 없고 경제적 실체의 변경이 없어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로 승계한 이후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물적분할을 분할법인(청구법인)의 사업의 폐지로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쟁점영업권의 잔존가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물적분할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8조제1항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회계처리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 보험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6.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8.06.2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8.06.2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25.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 회신 2025.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24.08.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24.08.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23.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7조 · 회신 2023.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 회신 2022.11.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21.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회신 2018.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조심 2024구600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768 · 2026.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계약해제에 따른 재화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880 · 2026.04.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거래상대방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장기할부공급이 종결되어 잔여공급가액을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86 · 2025.12.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조심 2024중2234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부5318 (2026.07.01 의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367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67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