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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해당 여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상장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전부 교부받았다.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하던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규과-480
본문(원문)
국내 상장법인(이하“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전부 교부받는 물적분할이「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하“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쟁점주식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국내 상장법인(이하“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전부 교부받는 물적분할이「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하“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쟁점주식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1항제2호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2항제4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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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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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66 (<time datetime="2023-02-23">2023.02.23</time> 회신),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64)
- 원 제목
-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