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363회신일 2025.1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19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소멸해 A법인에 원상회복되었고, A법인은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6

본문(원문)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1085, 2023.01.09.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전-2023-법규법인-0659, 2024.6.2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1. 사전2022-법규부가-1085, 2023.01.09.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공급자에게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인도받으면 그 가치 상당액은 과세됩니다.

2. 사전-2023-법규법인-0659, 2024.6.21.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 취득대가가 아니면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363 (2025.11.19 회신),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94)
원 제목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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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