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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고 취득가액에 빠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선박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고 취득가액에 빠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 후 주업이 바뀌어도 선박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해야 추가납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영(0)원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식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하였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후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 되는 경우까지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1)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3)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에 투자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된 경우에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5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1에 대하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투자 시기는 리스실행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대상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당초 투자한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1. 투자시기와 투자금액
2.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비용의 공제 여부
3. 공제 후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추가납부 여부
회답
1.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고,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임.
2. 해당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대상 금액이 아님.
3. 공제를 받은 후에도 선박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이후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 되어도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의2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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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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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121 (2023.09.21 회신),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80)
- 원 제목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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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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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