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4788의결일 2025.03.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가공매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3.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7년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24.5.20. 사망한 a은 사망 당시 A의 대표이사였다.

나.반포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4.12.부터 2021.7.30.까지 A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에게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며, A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OOO원(= 쟁점매입금액 OOO원 + 매입부가가치세 OOO원)을 2020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a이 2024.5.20.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소득처분에 대하여 a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고지서 수령일 : 청구인 bㆍc 2024.6.17., 청구인 d 2024.6.8.).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건 발생 경위A는 B의 ‘C’과 화장품 ‘D’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쇼핑몰 운영법인이다.A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영업난 및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표이사 a과 직원 e은 조선족(중국 국적자)인 f에게 현금을 주고 국내 면세점에서 ‘C’과 ‘D’를 면세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한 후(f에게 현금을 지급함), f이 국내 각 면세점에서 ‘C’과 ‘D’를 구매하여 오면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기불황에 대응하여 왔다. 즉,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다.한편, A는 f에게 현금을 주고 면세품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자료(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다. A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면세품을 매입하였지만, 대금 지급에 따른 매입자료(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구매물품 대금 상당의 매입자료를 자료상으로부터 사오는 방법으로 매입과 매출을 맞추었던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A 대표이사 a에게 소득(상여)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물건 매입에 따른 비용은 전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관서는 A의 매입자료가 가공이라는 이유만으로 a이 OOO원 상당의 상여를 취득하였다고 본 것이다.

(2) A의 물품거래 증빙 자료(카카오톡 및 통장 거래내역)A가 f에게 현금을 주고 면세점에서 ‘C’과 ‘D’를 구매한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한다. A 담당자 e과 f의 ‘카카오톡’에 구체적인 ‘물품내역’(어떤 물건을 얼마에 매입하라는 지시) 및 단가 지급내역이 남아 있고, A 입출금 통장에 f에게 지급된 물품대금이 근거로 남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A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법인세 경정결정시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현금 출금 금액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대금증빙 금액이 일치한다고 하여 해당 현금 거래가 가공매입과 관련된 거래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A 대표이사 a은 세무조사 당시 A의 영업난으로 인하여 중국 국적인 f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면세점에서 판매 물품을 대신 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과의 대금 수령확인증상의 금액이 실제로는 f과 거래한 금액이며 면세품을 사기 위해 통장에서 현금인출한 금액이 매입금액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별다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나)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a은 세무조사 당시 가공매입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a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하여(가) 청구인들은 A가 f에게 현금을 주고 실제 면세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계좌내역 및 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인 2020.1.1.~2020.9.30.의 현금출금액 OOO원과 쟁점매입금액 OOO원은 차이가 있어 현금출금액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대금지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살펴보면 C, D 등의 물품을 발주 요청하거나 물품 배송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e과 중국인 f 간 거래관계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A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e은 A가 제출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확인한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메신저 내역과 현금 출금내역으로는 A와의 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A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금출금액이 f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자료만으로는 A와 f 간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다) 청구인들은 계좌내역의 현금 출금일자 중 일부분에 대하여 출금금액에 대한 근거로 단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래증빙 없이 단가, 수량, 품목만 적혀있는 표와 메신저 내역만으로는 현금 출금일자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손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그 외 단가지급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현금 출금내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A에 대한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A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3길 9, 2층(잠원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7.5.1. 개업하였고, 업태ㆍ종목은 도ㆍ소매ㆍ화장품판매, 대표자는 a이며, 조사관서는 A가 자료상업체로 보여지는 E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2020년 제1기 ~ 2020년 제2기(예정) 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2020.1.1.~2020.9.30., 조사기간 2021.4.12.~2021.7.30., 조사유형 범칙조사로 하여 A를 거래질서 관련조사 대상자로 조사착수하였는바, 대표자 a은 2021.6.8.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대표이사로서 A의 경영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A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A는 우연히 면세품을 매입하게 되면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어 수수료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E이라는 업체를 통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서의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a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20년 E(OOO)과의 거래가 신규로 발생하였고, A는 E을 도ㆍ소매업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A에서 E과의 거래를 담당한 사람은 e이다.(나) A는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으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표1>

(단위 : 원)

OOO

(다) A는 E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라) A가 E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이유는 조선족(f)을 통해 면세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마) A가 조선족(f)과 거래한 금액은 E과의 대금수령확인증(64건)상의 금액인 총 OOO원이고, 면세품을 사기 위해 통장에서 매입할 때마다 현금인출한 금액과 동일하며, 해당 증빙 외에 다른 증빙은 없다.

(3) 청구인들은 A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이 f에게 지급된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A의 금융거래내역(우리은행 OOO, 예금주 A, <별지2>)을 제출하였고, A가 f에게 현금을 주고 ‘C’과 ‘D’ 등 물품을 구매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하면서 e과 f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A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실제로는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해당 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조심 2020서8093, 2023.12.22.), 청구인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보면 e과 f 간 물품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나 해당 내용이 A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A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현금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자료만으로는 A와 f 간의 거래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e이 A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e이 A의 직원임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 전)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

4. (생략)

③ ~

④ (생략)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 전)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3)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별지2>

A의 금융거래내역(청구인 제출)

(단위 : 원)

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4788 (<time datetime="2025-03-06">2025.03.06</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952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52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