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은행여신 규모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할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은행여신 규모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할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는 2004.4.13.부터 서울특별시 OOO소재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업일 이후 2009.3.17.까지의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O주)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윤진종합물류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OOO임에도 위 <표>과 같이 설립일 이후 2009년까지 청구인 외 6인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06.2.3.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평가금액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결정결의서(안)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 통보받은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근거하여 2011.8.10. 청구인에게 2006.2.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윤진종합물류는 주식회사OOO로부터 분사한 회사로서, 주거래은행인 OOO의 요구에 의하여 무역금융 산정과 은행여신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적도 없고, 이익배당도 실시한 적도 없어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한 사실도 없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기업은행의 「여신업무 제규정집」에 있는 ‘동일인 지배 중소기업군 관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무조사로 감액된 소득금액OOO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윤진종합물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OOO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을 부당환급받는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외 6인의 명의로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OOO는 2004.4.13. 사업개시한 법인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6.2.3. 당시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바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경정된 자산 및 부채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즉, 1주당 순자산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경정으로 감액된 소득 및 이월결손금은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반영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세무조사로 인하여 감액된 소득금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 한국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본다.
다.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가.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나.「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처분개요의 <표>와 같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3.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2008.12.10.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관청의OOO에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를 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을 부당환급 받는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하여 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1.8.10. 청구인에게 2006.2.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의 요구에 의하여 은행여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업은행의 「여신업무 제규정집」에 있는 ‘동일인 지배 중소기업군 관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윤진종합물류의 은행여신 규모 확대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OOO의 은행여신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OOO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윤진종합물류는 사업개시(2004.4.13.) 후 평가기준일(2006.2.3.)까지가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인 OOO으로 평가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는 세무조사로 감액된 소득금액 OOO(2005사업연도)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가액(1주당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다) 살피건대, OOO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으로 감액된 소득금액은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업무 제규정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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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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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4873 (<time datetime="2012-04-24">2012.04.24</time> 의결),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4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4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