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695의결일 2009.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1.26. 및 1991.4.10. 취득한 OOOOO OOO OO O OOOOO 외 1필지 대지 59.6㎡ 의 지상에 1996.4.4. 연면적 202.59㎡ 의 주택(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 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12.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5호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5호를 각 1주택으로 보아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2주택 이상 소유하였다 하여 2009.7.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9,990원을 결 정ㆍ고 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건축당시 건물이 노후되어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본인 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득이하게 신축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은 토지 면적 59.6㎡, 건물면적 202.5㎡인 소형주택으로 건물은 호수별로 등기되 어 있으나, 토지는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 하여 다세대주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또한, 건축허가시 층수가 4층 이상이 되어 「건축법」상 부득이 다세 대 주 택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하 며, 개별호수별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 매매계 약서와 같이 일괄 양도하였고, 매매가액이 3억2,500만원으로 양도당시 고가주택기 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호수 별로 안분하더라도 가구당 6,500만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후 무신고한 사유는 토지가격에 건축비를 감안하면 실지 양도가액을 상회하고, 20년간 거주한 1주택으로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 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다 가구주택을 “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 일 것,

②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4개층으로 이루어져서 위 다가구주택의 요건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총 5호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 으며, 실제 주거형태가 별도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으로 지하1층 지 상4층으로 각 층별 1세대씩 총 5세대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영 제155조 제15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괄호 생략)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괄호 및 단서 생략)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괄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대지 3.6㎡와 동 소 108-4 56㎡를 1991.4.10. 및 1988.11.26.에 취득하였고, 1996.4.4. 위 지상에 연면적 202.5㎡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06.12.27. 서 재표외 1인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 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중 건물내역에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4층 다세대주택 5세대 지층 40.50㎡, 1층 40.50㎡, 2층 40.50㎡, 3층 40.50㎡, 4층 40.50㎡, 옥탑 5.06㎡”로 되 어 있으며,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 건물번호 및 건물내역에 제지하층 제101호 알ㆍ씨조 31.69㎡, 제1층 제101호 알ㆍ씨조 31.69㎡, 제2층 제201호 알ㆍ씨조 31.69㎡, 제3층 제301호 알ㆍ씨조 31.69㎡, 제4층 제401호 알ㆍ씨조 31.69㎡로 각각 구분등기 되어 있다.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현장 확인한 바, 지하1층(반지하) 지상4층 건물로 1층 출입문을 이용하고, 각 층은 계단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각 층별로 1세대씩 거주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3층 계단에 중간방범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황을 보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OOOOO OOO OOO OOOOO에 1973.8.2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 으나, 청구인은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을 제시하 며 쟁점주택 4층과 5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2)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 여 본 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 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5개호의 다세대주택으로 호수별로 구분등기되어 있고, 각 층별로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 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점, 지 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 법 시행령」 별표1 제1 호 다목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 이어야 한다 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보다는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695 (2009.12.16 의결),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