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OOO장이 2019.1.23. 및 2019.3.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다세대 11세대, 오피스텔 12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업무시설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3. 및 2019.3.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대하여「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의 규모를 규정한 것이지 주택의 용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해석되어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및 신축 단계에서부터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주택 용도로 건설되었고, 분양자나 수분양자가 같은 인식 하에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ㆍ분양할 당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조세심판 결정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생산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4호는 “주택”과 “준주택”을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해석의 원칙상「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므로「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국세청의 예규(상담3팀-2553, 2007.9.11.,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외 다수)는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무신고ㆍ납부불성실)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다세대 11세대, 오피스텔 12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여 수입금액(2015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 2016년 귀속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청하였고, 관할구청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사용승인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결정례를 보면, 다수 건의 인용(면세)과 기각(과세)결정이 혼재하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이후에는 계속하여 과세대상(기각)으로 결정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 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우리 원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2017.12.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경우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문 생략) 1.~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근거 법령·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10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2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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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1841 (<time datetime="2019-06-20">2019.06.20</time> 의결),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6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6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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