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 이용요금 초과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정상 이용요금 초과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해당 금액은 저작권법에 따라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15 → 현재 시행본 2026.05.11
저작권법 제12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원이 홈페이지의 이미지 이용약관상 허가 범위와 내용을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 중 온라인상에서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회사가「저작권법」제125조에 따라 변칙적사용자와 무단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이미지를 변칙적으로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여부.
회답
1. 회원인 사용자가 허가된 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하여 징수한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 초과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닙니다.
2.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자에게 징수한 합의금도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닙니다.
3. 해당 합의금은 「저작권법」제125조에 따라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66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67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60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22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0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16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19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6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04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방송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7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0 (<time datetime="2012-04-13">2012.04.13</time> 회신),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87)
- 원 제목
- 회사의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고객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