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27
본문(원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487, 2011.05.12.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1.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2.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이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0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3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9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8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8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18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46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47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1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18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 승강장 안전문 일괄 발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4016 (<time datetime="2020-01-03">2020.01.03</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3)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