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공급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공급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및 실비·무상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5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 「철도의 건설 및…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자활센터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공급 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 경우와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22, 2008.12.4. 부가-1656, 2010.12.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22, 2008.12.4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4.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7 (<time datetime="2011-08-16">2011.08.16</time> 회신),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39)
원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정된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