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소비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고객 대상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는 국외 서버나 국외 오픈마켓을 통한 공급을 국외 용역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기존 사례에서는 국외 소비자가 응용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했다.
질의요지
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36
본문(원문)
온라인상에서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외국소재 서버 웹사이트에 등재・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모바일 앱이 국외사업자인 구글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상에서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외국소재 서버 웹사이트에 등재·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임.
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모바일 앱이 국외사업자인 구글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모바일 앱과 설치 티켓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인3059 심판결정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509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096 심판결정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10 심판결정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80 심판결정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947 심판결정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886 심판결정2025.12.0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84 심판결정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545 심판결정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880 심판결정2025.07.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102 심판결정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908 심판결정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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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2056 (2024.11.26 회신),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430)
- 원 제목
-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국외 공급시 영세율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