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일반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건
'일반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재 여부가 배제 조건이다.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