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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통신설비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한다. 통신설비의 제조·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028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통신설비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서 통신설비의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통신설비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주된 거래와 통상적인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부0108 심판결정2017.03.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0148 심판결정2017.0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2460 심판결정2012.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817 심판결정200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301 심판결정2000.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679 심판결정2000.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232 심판결정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광2113 심판결정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973 심판결정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803 심판결정1998.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028 심판결정1994.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096 심판결정1994.02.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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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 (2018.07.16 회신),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72)
- 원 제목
-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