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93회신일 2002.05.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2

같은 사업장에 대상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 대상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POS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ㆍ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2001. 12. 29. 삭제)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조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대상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2. 수입금액 관련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1.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2001. 12. 29. 삭제)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7조와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2조 제2항의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같은 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93 (2002.05.22 회신), "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18)
원 제목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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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